회칙 및 내규

제정 1998년 12월 19일
개정 2000년 11월 09일
개정 2008년 02월 15일
개정 2009년 09월 18일
개정 2016년 03월 25일
개정 2017년 09월 15일
개정 2021년 06월 19일
개정 2025년 09월 26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명칭을 '대한일반흉부외과학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Thoracic Surgery(KSTS)'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흉부종양을 비롯한 흉부질환 관련 외과 영역의 학문적 연구와 발전,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흉부 종양 및 흉부질환의 외과 영역과 관련된 세미나와 학술행사 개최
  2. 흉부 종양 및 흉부질환과 관련된 외과 영역의 질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 및 교육
  3. 흉부 종양 및 흉부질환의 외과 영역과 관련된 국내 또는 해외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4. 국민 보건 복지와 관련된 의료정책에 대한 제안 및 조언
  5. 그밖에 본회의 운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실시

제 2장 회원 자격 및 의무

제3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고 학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2. 준회원: 흉부외과 전공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의료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4.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이나 회사.
제4조.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 선출 등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회칙이 규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총회 및 회원의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그밖에는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학회기구 및 편성

제7조. 임원 및 기구
  1.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총무: 1명, 부총무: 1명
    • 감사: 1명
  2. 상임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상임위원회는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등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운영위원회: 본회의 운영을 위해 설치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임원 및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며 회장선출 방식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2. 총무 및 부총무: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전임 회장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인준한다.
  4. 고문: 전임 회장 및 원로 중에서 2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5. 상임위원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운영위원: 임원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7. 임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차기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2년으로 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 고문 및 상임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8.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며, 단임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9조. 임원 및 기구의 역할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및 부총무: 본회의 회무, 회계, 기록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칙 및 내규 개정: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조언한다.
  5. 상임위원회: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실시한다.
  6. 운영위원회: 본회의 중요한 업무를 토의하고 결정한다.

제4장 기능

제10조. 모임의 종류
  1. 정기총회: 임원 선임 및 회계보고, 차기 년도 모임 운영과 계획 등을 정하고, 학회의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시행한다.
  2. 정례학술토론회(symposium): 흉부 종양 및 관련된 흉부질환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 연례학술대회: 흉부 종양 및 관련된 흉부질환의 외과 영역을 주제로 춘계 및 추계에 개최한다.
  4. 임시총회: 회장이나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후 3주 이내에 개최하며, 중요 안건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1조. 재정
  1. 본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및 회비
    • 찬조금 및 기부금
    • 사업 수입금
    • 기타 수입
  2. 본회의 회비 액수는 정기 총회에서 결정하며 납부기한은 당해 년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3.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
  4. 본회의 수지 결산은 회계년도 말에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회의 재산은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로 배당할 수 없다.
  6. 정회원 입회비: 신입 정회원은 입회할 때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정기 총회에서 다음 해의 입회비를 결정한다.
  7. 찬조금: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위하여 본회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사업 및 예산 집행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하며, 회장 및 총무, 부총무는 이에 따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 및 감사

회장은 회비의 수입과 지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감사의 실사를 거쳐 매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14조. 부칙
  1. 본 회칙은 2025년 9월 26일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즉시 발효된다.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정기, 임시 모임의 결정을 따른다.
  3. 회칙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 내용에 대해 총회에서 발의 및 토의하고 참석 정회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4. 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세칙

제15조. 회원인준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 절차를 받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학회의 정규 모임에서 참석한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입회가 가결된다.
  2. 입회 여부는 정기 학술대회와 정례학술토론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차기 회장은 임기 시작 전 해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며 총회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 인준된다.
    • 차기 회장 후보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정하며 회장추천위원회는 최근 연속된 2기 전임 회장 및 총무와 현 회장 및 총무로 구성한다. 회장추천위원회는 현 회장 2년차 정기총회 개최 6주전 까지 후보를 추천한다. 최종 회장 후보는 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추천 후보 중 정하며 정기총회 개최 3주전까지 결정한다. 최종 후보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참여 하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로 정한다.
    • 회장 선거 진행은 선거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선거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정하고 위원장 외에 위원 3명과 총무 총 5인으로 구성한다.
    • 회장후보 선거인단은 운영위원과 지역간사로 한다.
제17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후 즉시 시행한다.